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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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제도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 절차 준비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안내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기각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약정 및 1차서류 발송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차서류 발송

법원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 안내

민사 예납금 납부
(파산관재인 비용)

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자 심문)

의견청취기일

면책 결정

면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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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처분(매매,경매,공매)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완료 될 때까지 면책선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안될 경우 환가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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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 면책결정이 기각 되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파산 결정에 대하여는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파산자로 생활을 하는 경우 금융거래, 국가자격증 취득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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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가 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기 최근 5년 이내에 재산매각 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바로 직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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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 직전 재산의 납득할 수 없는 명의변경시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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