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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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준비서류
개인회생 절차 안내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기각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약정 및 1차서류 발송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차서류 발송

법원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 안내

금지명령 결정

회생위원면담 (생략가능)

보정권고

보정자료 제출

개시 결정

채권자이의 신청 기간

채권자 집회기일

인가 결정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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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날이 1회차 예상 변제일 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 기준 90일이 되는 날이 1회차 변제금 납부일이니 예상 변제금을 꼭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의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며 채권자 집회기일까지 미납일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채권자 집회 1회 불참, 2회 변제금 미납 또는 채권자 집회 참석 , 3회 미납일 경우 기각 사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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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기각 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 기각 사유로는 최근채무(1년 이내)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일 경우, 재신청일 경우, 급여 압류가 걸리더라도 채권자의 득이 없는 경우 (180만원 이하의 소득) 등등 재판부마다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은 이런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사용하여 대부업체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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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보정명령

보정권고는 절차 상에 수정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박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무조건 수용하고 명령에 따라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납부명령, 주소보정명령, 보정권고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유없다고 판단되어 나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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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에 기각, 폐지가 되어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기각,폐지가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 사건을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시에 미비된 부분을 해결하면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항고 기간은 통상 송달일 기준 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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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절차가 마무리 되고 안전하게 면책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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