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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7.7623 010.2368.7623개인회생 신청
금지 명령
개시 결정
인가 결정
면책 결정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운으로 인하여 도산의 상태에 이르거나 도산의 상태가 될 것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2004년 9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기본 3년 최대 5년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법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기간 종료 후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을 받는 제도 입니다.